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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찾기

꿀버리 2022. 9.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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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많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입니다.

 

출처 : 국세청 페이스북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계좌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장기출장,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면, 국세환급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미수령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규모는 약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홈텍스, 모바일홈텍스(손텍스), 정부24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먼저 PC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항목에서 아래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국세환급금찾기 항목의 아래에 있는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 바로가기☜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먼저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국세청홈택스(손택스) 지금 바로 설치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위 조회발급 항목에서 아래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에서 아래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항목의 아래에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좌측의 미환급금 찾기 항목을 누른 후, 오른쪽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시 미환급금 찾기 버튼이 있는데, 눌러줍니다.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팝업창

그러면 위와 같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라는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팝업창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아래의 미환급금 유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미환급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미환급금찾기 지금 바로가기☜

 

 

국세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을 확인하셔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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