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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꿀버리 2022. 8.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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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작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오른 것이 반영되어서 과세 대상이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직접 종부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인증을 통한 로그인
간편 인증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 인증을 할 수도 있는데, 간편 인증 방법은 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 패스, 통신사 인증서 등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가급적이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할 것을 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항목 아래에 국세 납부 항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납부할 세액 조회하기

그러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납부할 세액의 총 건수 및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종부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종부세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MY홈택스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을 알아보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홈택스 앱 바로 설치하기☜